서울 강남구,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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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에는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이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도 나온다.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에게 배포하며,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길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개정된 내용과 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책에는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이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도 나온다.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에게 배포하며,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길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개정된 내용과 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