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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대설피해액 1천873억원…"대설·한파 등 겨울재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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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대설피해액 1천873억원…"대설·한파 등 겨울재난 주의"
    행정안전부는 대설, 한파, 화재, 교통사고, 강풍·풍랑 등 5가지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이번 겨울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5일 요청했다.

    행안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간 모두 29차례의 대설피해로 1천8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월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2월이 10건에 재산피해 707억원, 1월 10건에 571억원, 2월 9건에 59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10년간 대설피해액 1천873억원…"대설·한파 등 겨울재난 주의"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폭설이 오면 내 집 앞과 주변 도로를 수시로 치우고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붕·옥상에 쌓인 눈도 치워야 한다.

    특히 큰 눈이 올 때 붕괴위험이 큰 비닐하우스는 받침대 등으로 보강하고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여야 한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최근 2년(2017∼2018년)간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자가 1월 중순을 전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외출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출 시 장갑과 모자 등을 챙겨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한파특보 시 노약자·영유아가 있는 장소에서는 특히 난방과 온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와 '블랙아이스' 등 빙판길 교통사고, 북서계절풍 영향에 따른 강풍·풍랑 위험이 커진다며 관련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10년간 대설피해액 1천873억원…"대설·한파 등 겨울재난 주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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