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된다…어학연수생도 분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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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은 공인 언어능력 반드시 갖춰야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4만5000명에 이르는 어학연수생에 대한 체계적 감독에 나선다.
교육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질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요건이 갖춰진 대학을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제화 관련 교육부 사업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3주기 사업부터 교육부는 어학연수생을 학위 과정 학생들과 분리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기 위해 대학은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비율을 연수생 규모에 따라 8~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학위과정의 경우에도 유학생 규모에 따라 불법체류율을 1.5~2.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유학생의 언어 능력 요건도 강화해 신입생의 30% 이상, 재학생의 40% 이상, 졸업생은 100% 공인 언어 성적을 취득해야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나 토플(TOEFL) 등 공인 언어 성적이 없더라도 학교 자체 언어능력 시험 결과나 어학연수 기관 수료 여부를 활용해 유학생 입학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인증을 부여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교육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질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요건이 갖춰진 대학을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제화 관련 교육부 사업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3주기 사업부터 교육부는 어학연수생을 학위 과정 학생들과 분리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기 위해 대학은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비율을 연수생 규모에 따라 8~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학위과정의 경우에도 유학생 규모에 따라 불법체류율을 1.5~2.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유학생의 언어 능력 요건도 강화해 신입생의 30% 이상, 재학생의 40% 이상, 졸업생은 100% 공인 언어 성적을 취득해야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나 토플(TOEFL) 등 공인 언어 성적이 없더라도 학교 자체 언어능력 시험 결과나 어학연수 기관 수료 여부를 활용해 유학생 입학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인증을 부여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