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사망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폰에 대해 어제(4일) 저녁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사유에 대해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중에 있는 점,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어제(4일) 전 특감반원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와 숨지기 전 남긴 메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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