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음주운전해 바다로 추락…생명에는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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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3%…면허 취소 수준
해군 관계자 "법규에 따라 처벌"
해군 관계자 "법규에 따라 처벌"
해군 부사관 두 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해군 헌병대는 부사관 A 씨(20)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 씨(21)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일 해군 헌병대는 부사관 A 씨(20)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B 씨(21)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해군 관계자는 "군 수사당국에서 엄정한 수사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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