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첫 관문 통과…소위서 만장일치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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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 11∼15인승 빌리는 경우' 등으로 운전자 알선허용 범위 상향
공포 후 1년 뒤 시행·시행 후 6개월간 처벌유예
윤관석 "'타다 죽이기' 아니다…시행령으로 타다측 의견 반영"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보다 개정안 시행 시기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꼭 법으로만 해결할 것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포 후 1년 뒤 시행·시행 후 6개월간 처벌유예
윤관석 "'타다 죽이기' 아니다…시행령으로 타다측 의견 반영"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 택시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한 뒤 시행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으로 만장일치 합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나갈 계획"이라며 "'타다 죽이기'는 아니고,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보다 개정안 시행 시기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꼭 법으로만 해결할 것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일단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