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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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피해 배상 비율이 역대 최대로 정해졌다. 배상 결정에 따라 DLF 판매 은행들의 실적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규모를 감안하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마치고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에게 40~80%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는 대표성을 가진 민원 6개를 상정해 이같은 피해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 민원들은 불완전판매에 관련된 것으로 민원별로 피해배상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최대 80%, KEB하나은행이 최대 65%의 배상이 결정됐다.

금감원에 제기된 DLF 관련 민원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 4권)으로 나머지 민원들은 이번 분조위 결과를 기준으로 판매사에서 자발적으로 정하게 된다. 결과를 통보받은 민원인과 금융사는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앞선 사례들을 감안해 배상비율이 최대 70%가 될 것으로 봤다. 과거 금감원 분조위는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뒤 원금 대부분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5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014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때는 최대 70%의 배상 비율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최대 80%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배상비율 80%는 손실금 1억원 중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해외금리 연계 DLF의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전체 판매액은 지난 8월7일 기준 7950억원이다. 이 중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투자자 중도환매 및 은행 조기상환 포함)은 평균 손실률 52.7%를 기록했다. 최대 손실률은 98.1%였다.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투자금 은 587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에서 나오는 결과에 최대한 협조해 조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분쟁조정에서 처음으로 본점 책임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상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의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나은행의 연내 만기상환 및 중도환매 규모는 약 1000억원, 손실률은 50% 수준"이라며 "여기에 최대 배상비율 65%를 적용해도 325억원이고, 사례별 배상비율을 감안하면 올 4분기 충당금 적립 규모는 최대 15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DLF 평균 손실률이 하나금융지주보다 높고, 최대 배상비율이 80%인 우리금융지주는 배상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봤다. 그래도 500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인 손실 요인이 발생했지만, 순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400억원, 우리금융지주는 1조8000억원 규모였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