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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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