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 원장은 "법률 리스크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면서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을 제시하는 것이고, 선택은 그쪽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신한지주 사외이사 두 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과 관련해 향후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선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라 지금 단정적으로 그 수위를 말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