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공개기준 마련…"다수언론 취재시 자료 배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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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이어 심의내용은 비공개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어떤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세웠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명수사 의혹 사건(공공수사2부),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형사2부), 백신 입찰담합 사건(반부패수사1부) 등 3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심의 결과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가 하명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수사 착수와 관련자 소환, 구속영장청구 및 기소 등 일련의 수사 절차별로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응하는 기준이 세워진 것이다.
기준은 크게 세가지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상호 조화 ▲ 명예훼손 및 수사기관 신뢰 저하 우려 시 오보 대응 ▲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이다.
이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공보규칙이다.
이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 의결 이외에도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이미 나왔거나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 등만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각 검찰청에 배치돼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날 심의위가 세운 기준을 적용하면 아예 '깜깜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수사진행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의 기준에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춰 하명수사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크고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수사관의 유서 내용과 관련해 한 언론에서 '휴대전화 초기화를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오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관련 사건(반부패수사2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위를 열고 공개 범위나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명수사 의혹 사건(공공수사2부),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형사2부), 백신 입찰담합 사건(반부패수사1부) 등 3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심의 결과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가 하명수사 의혹 등 3가지 사건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수사 착수와 관련자 소환, 구속영장청구 및 기소 등 일련의 수사 절차별로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응하는 기준이 세워진 것이다.
기준은 크게 세가지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상호 조화 ▲ 명예훼손 및 수사기관 신뢰 저하 우려 시 오보 대응 ▲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이다.
이중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공보규칙이다.
이 규정은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했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의위 의결 이외에도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이미 나왔거나 나올 것이 명백한 경우 등만 수사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공보 업무를 겸했는데 이번 달부터는 수사와 공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각 검찰청에 배치돼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날 심의위가 세운 기준을 적용하면 아예 '깜깜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정도의 수사진행 등과 관련한 검찰의 공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의 기준에 '다수 언론 취재 시 공보자료 배포 및 브리핑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에 비춰 하명수사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크고 언론의 취재가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검찰수사관의 유서 내용과 관련해 한 언론에서 '휴대전화 초기화를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오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관련 사건(반부패수사2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위를 열고 공개 범위나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