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교장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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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방화셔터 끼임사고 관련해 행정실장만 조사받아…"교장에 안전지도 책임"
행정실 직원 등 비교원으로 구성된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경남교육노조)는 5일 경남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실장이 아닌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9월 김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학교장을 상대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과 교사에게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 책임이 있다"며 "각 학교에서는 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방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장은 마땅히 감독직에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원인 행정실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투쟁을 전개해갈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30일 아침 김해 모 초등학교 2층에서 교실로 향하던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가던 방화셔터 아래를 지나려다가 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피해 학생은 사고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9월 김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학교장을 상대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과 교사에게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 책임이 있다"며 "각 학교에서는 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방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장은 마땅히 감독직에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원인 행정실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투쟁을 전개해갈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30일 아침 김해 모 초등학교 2층에서 교실로 향하던 남학생이 갑자기 내려가던 방화셔터 아래를 지나려다가 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피해 학생은 사고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