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1년6개월 동안은 서비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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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개정안 국토위소위 통과
1년 뒤 시행 및 6개월 유예기간 가져
1년 뒤 시행 및 6개월 유예기간 가져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유예 기간도 두기로 해,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타다' 서비스는 현재까지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왔다. 여기는 11인승 승합차가 활용됐다.
이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왔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역시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기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유예 기간도 두기로 해,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타다' 서비스는 현재까지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왔다. 여기는 11인승 승합차가 활용됐다.
이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왔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역시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기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