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문제…의사보다 훨씬 잘한다"
법조계 "의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법"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난 A 성형외과 관계자는 "의사 선생님은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면서 "의사 선생님은 피부 상태나 염증 상태만 봐주지 직접 시술은 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경닷컴 취재 결과 강남 일대에서 반영구 센터(클리닉)를 운영하는 병원 대다수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와 반영구 시술을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료법 제8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비의료인이 영리 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받게 된다.
최근 수능을 마치고 많은 수험생들이 성형외과를 찾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불법 주의보'가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느냐는 질문에 압구정 소재의 B 성형외과 관계자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시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은 착색만 돕는다"라고 말했으며 강남 C 성형외과 관계자는 "의사 선생님은 처치나 처방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체적인 시술은 디자인 문제로 인해 디자인 선생님들이 한다"고 답했다.
강남에 있는 D 성형외과 관계자 역시 이같은 질문에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고 디자인 선생님이 따로 들어간다"고 전했으며 역삼 소재의 E 성형외과 관계자는 "의사 선생님은 수술만 하시고 반영구 같은 시술은 시술사 선생님이 한다"고 했다.
비의료인 시술이 불법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디자인 문제로 같이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병원들의 행태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영구 화장 역시 법적으로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취급받는 만큼 의사가 아닌 이들의 모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손익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현행법 해석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반영구 시술은 불법"이라며 "병원에서 반영구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지금까지 반영구 시술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병원에서는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맡겨왔다"면서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려운 문신 시술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관석 법무법인 공유 대표변호사는 "의사가 감독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행법상 직접 시술을 해야만 한다"며 "이름만 보면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간호사조차도 눈썹 문신과 문신 등의 의료 행위,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동들도 현실적으로 다 처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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