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접수자 청와대 前행정관 조사 다음날 강제수사 착수
컴퓨터·서류 등 확보…송병기 곧 불러 靑 등과 다른 입장 확인
檢, '김기현 첩보' 전달 송병기 집무실·자택·차 압수수색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리 제보자로 파악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6일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산시청 지하주차장에 있는 송 부시장의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송 부시장은 연가를 내고 이날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자택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송 부시장을 소환해 제보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에는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문 전 행정관 소환 이튿날 바로 송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비위 의혹의 제보와 첩보 생산·이첩, 이후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부당하게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檢, '김기현 첩보' 전달 송병기 집무실·자택·차 압수수색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원래 김 전 시장 시절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퇴임했고, 송 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정책팀장을 맡았다.

특히 송 부시장이 지난해 1월 말께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한다.

당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였고, 송 부시장이 선거 준비를 돕던 때였다.

비슷한 시기에 송 부시장은 송철호 시장과 함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만나 대통령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뒤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이듬해 초 지방선거 준비에 관여하는 시기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가 하면 청와대 행정관과 접촉을 하는 등 일련의 흐름에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의혹이 커지자 지난 4일 브리핑을 하고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관련 첩보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경위를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송 부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에서 여러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 청와대에 먼저 제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진실 논란이 불거졌다.

송 부시장의 이런 입장이 알려지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누구의 말이 참말인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