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일부 승소 판결 입력2019.12.06 14:27 수정2019.12.06 14: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은 파견근로자"…일부 승소 판결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이재웅 "졸속·누더기 법안" 2 '독도 헬기 추락사고' 눈물의 합동 분향소…5일간 조문객 맞는다 3 '소부장 특례상장 1호' 메탈라이프, 이달 코스닥 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