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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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업체 담합으로 일부 품목의 백신 가격이 15~20%가량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00억원대 담합에 가담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제약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입찰 부조리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6일 입찰 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3000억원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백신 품목은 불공정한 입찰로 인해 가격이 15~20%가량 올라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약업계의 입찰 부조리가 국가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광범위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제약시장의 부조리한 입찰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함씨는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제약업체 경영진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조달청에서 제공한 자료 분석과 과학수사 기법으로 이번 혐의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나 관계기관 고발에 따른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범위와 대상이 상당히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국가조달백신 시장의 입찰 부조리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