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최소 징역 10년8개월 적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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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 열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단 특검이 이날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뇌물제공에 대한 대가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의 필요나 이익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던 현안"이라며 "이 부회장이 개인자금을 동원해 뇌물로 제공했다면 그나마 가벌성 측면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겠지만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적극적이고 박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 따른 뇌물 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최소 10년8월~16년5월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하지도 않았다"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 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 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뇌물제공에 대한 대가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의 필요나 이익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던 현안"이라며 "이 부회장이 개인자금을 동원해 뇌물로 제공했다면 그나마 가벌성 측면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겠지만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적극적이고 박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 따른 뇌물 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최소 10년8월~16년5월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하지도 않았다"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 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 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