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 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했다.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 규제도 강화했다. 공동주택 모든 동의 골조공사를 완료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사업 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