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멈추나…‘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 입력2019.12.06 17:29 수정2019.12.07 01:00 지면A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 뒤부터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 아닌 혁신 제도화 고민법" 공공상생연대기금 토크콘서트서 밝혀…"택시운전사 피해 방치 못해" "개정안 공백, 시행령으로 구체화…타다 측과도 일정 정도 협의 진행" "'文정부 노동 문제 과거로 돌아간다' 평... 2 '타다' 결국 못 타나…'타다 금지법' 국회서 일사천리 국회 국토위, 여객사업법 개정안 의결…법사위·본회의만 남아 이재웅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졸속 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3 카풀 이어 타다도 막혔다…"한국 승차공유 사망선고"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모빌리티 업계가 "사실상의 승차공유 사망선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카풀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