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공동구매한다더니 돈 받고 잠적한 30대 여성 덜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골드바·상품권 공동구매로 '반값' 유인
배송 미루고 잠적하다 경찰에 덜미
배송 미루고 잠적하다 경찰에 덜미
공동구매를 통해 골드바와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돈을 받고는 잠적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피해자 350명을 속이고 104억원을 챙겨 잠적한 A씨(32·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비공개 커뮤니티 5개를 운영하며 공동구매를 통해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현혹했다.
먼저 A씨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 공동구매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다. 이후 50만원 상품권을 24만~29만원에 팔고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120만원에 판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공동구매 대금으로 약 1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챙긴 A씨는 물품 배송을 미루다 잠적했다. A씨가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서부경찰서는 피해자 350명을 속이고 104억원을 챙겨 잠적한 A씨(32·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비공개 커뮤니티 5개를 운영하며 공동구매를 통해 골드바 등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물품을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현혹했다.
먼저 A씨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 공동구매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다. 이후 50만원 상품권을 24만~29만원에 팔고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120만원에 판다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공동구매 대금으로 약 1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챙긴 A씨는 물품 배송을 미루다 잠적했다. A씨가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