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저격…주말 내내 SNS에 쏟아진 '이재웅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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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되자
강한 불만 표출
나흘간 원고지 42매 분량
국회부터 국무총리까지 비판
강한 불만 표출
나흘간 원고지 42매 분량
국회부터 국무총리까지 비판
“제가 감정적이라고요? 어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웅 쏘카(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은 주말 내내 뜨거웠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5일 이후 나흘간 여섯 건의 글을 쏟아냈다. 평소와 달리 글의 길이도 길었다. 여섯 건을 다 합치면 원고지 42장 분량에 달한다.
이 대표는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졸속, 누더기 법안이다” “해외 토픽감이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의 화살은 정치인만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6일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 모두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냐”고 일갈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 차례 글을 더 올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저격’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원으로 작년보다 8%, 2017년보다 15% 증가했다”며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타다는) 택시와는 다른, 기사 포함 렌터카의 새로운 고급 이동 시장을 열고 그 시장을 택시와 나누고 있다”며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아니면 입을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8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판’ 붙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과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며 “이 대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이재웅 쏘카(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은 주말 내내 뜨거웠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5일 이후 나흘간 여섯 건의 글을 쏟아냈다. 평소와 달리 글의 길이도 길었다. 여섯 건을 다 합치면 원고지 42장 분량에 달한다.
이 대표는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졸속, 누더기 법안이다” “해외 토픽감이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의 화살은 정치인만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6일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 모두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신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냐”고 일갈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 차례 글을 더 올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저격’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수입은 지난 10월 1692억원으로 작년보다 8%, 2017년보다 15% 증가했다”며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타다는) 택시와는 다른, 기사 포함 렌터카의 새로운 고급 이동 시장을 열고 그 시장을 택시와 나누고 있다”며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아니면 입을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8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판’ 붙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과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며 “이 대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