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한국당 뺀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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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은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본회의 전까지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해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당이 오늘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여야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경우 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본회의 전까지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해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당이 오늘 오전 원내대표 선출 후 여야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경우 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