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김응수, 무허가로 펜션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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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민박 지역에 타인 명의로 농지 구매
지난 2014년 등기 이전 시 다운계약·탈세 의혹도
김응수 측 "펜션 운영 안 했다…후배 펜션일 뿐"
지난 2014년 등기 이전 시 다운계약·탈세 의혹도
김응수 측 "펜션 운영 안 했다…후배 펜션일 뿐"
배우 김응수(58) 씨가 운영 중인 펜션이 무허가 펜션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9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김 씨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은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다. 농어민이 아닌 김 씨는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김 씨는 2011년 12월 1일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 운영을 할 수 있는 A 씨 명의로 우회 구매, 2014년 준공이 되자 같은해 4월 9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또한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사업의 주인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4일 해당 펜션에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펜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 씨는 토지비용만 1억 원, 준공비용만 5억 원이 들었으나 A 씨 명의에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할 때는 1억 9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령시청 관계자는 "대천 통나무 펜션은 농어민 민박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말했으며 보령시 보건소 관계자 역시 "해당 펜션은 농어민 민박 이외의 별도의 숙박업체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 관계자는 "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 집이고 펜션이 아니다"라며 "앞 집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김 씨의 고등학교 1년 후배 B 씨가 간판만 달아달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 나와 김 씨가 자신의 펜션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후배 B 씨가 홍보를 부탁해서 해줬을 뿐"이라며 "직접 펜션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반론보도문] "배우 김응수 무허가 팬션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관련
한경닷컴은 지난 12월 9일자 사회면에 [단독] 배우 김응수, 무허가로 펜션 운영해왔다 제목으로 배우 김응수가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무허가로 펜션을 운영해오고 지난 2014년 등기 이전시 다운계약, 탈세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 김응수는 해당 펜션을 배우 후배들의 휴식 및 연습공간으로 운영하였지, 영리목적의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펜션 운영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개설한 사실이 없고 고객을 유치한 적이 없으며, 보도사진은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지 펜션을 방문한 고객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보령시청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영업용 펜션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으며, 배우 김응수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으며 성실히 납세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9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김 씨가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 중인 '대천 통나무 펜션'은 보령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 펜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펜션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서 농어민 민박만이 운영될 수 있다. 농어민이 아닌 김 씨는 농어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가질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김 씨는 2011년 12월 1일 해당 토지를 농어민 민박 운영을 할 수 있는 A 씨 명의로 우회 구매, 2014년 준공이 되자 같은해 4월 9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또한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사업의 주인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 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4일 해당 펜션에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펜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 씨는 토지비용만 1억 원, 준공비용만 5억 원이 들었으나 A 씨 명의에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할 때는 1억 90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령시청 관계자는 "대천 통나무 펜션은 농어민 민박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고 말했으며 보령시 보건소 관계자 역시 "해당 펜션은 농어민 민박 이외의 별도의 숙박업체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 관계자는 "어머니 앞으로 돼 있는 집이고 펜션이 아니다"라며 "앞 집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 김 씨의 고등학교 1년 후배 B 씨가 간판만 달아달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 나와 김 씨가 자신의 펜션인 것처럼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후배 B 씨가 홍보를 부탁해서 해줬을 뿐"이라며 "직접 펜션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운계약 의혹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반론보도문] "배우 김응수 무허가 팬션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관련
한경닷컴은 지난 12월 9일자 사회면에 [단독] 배우 김응수, 무허가로 펜션 운영해왔다 제목으로 배우 김응수가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무허가로 펜션을 운영해오고 지난 2014년 등기 이전시 다운계약, 탈세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 김응수는 해당 펜션을 배우 후배들의 휴식 및 연습공간으로 운영하였지, 영리목적의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펜션 운영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개설한 사실이 없고 고객을 유치한 적이 없으며, 보도사진은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지 펜션을 방문한 고객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보령시청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영업용 펜션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으며, 배우 김응수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으며 성실히 납세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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