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개입권 유지" 요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1 협의체에 최종의견서 제출…"검찰 요구 불이행시 10일 이내 징계위 회부" 주장
직접 인지수사 제한하되 '검찰총장 승인'으로 일부 허용 제안도
경찰도 반박 의견서…선거사건 주도권 놓고 檢 '국정원 댓글사건'·警 '김기현 사건' 예시 싸움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서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이 그 목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세월호참사 등 대형재난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초기부터 구조, 사고원인 규명, 증거 확보 등이 절실함에도 (현 개정안으로는) 송치 전까지 법리, 증거관계,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돼 신속히 수사해야 함에도 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과잉 수사 논란이 많아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 공소시효 완성 2개월 전에 사건을 송치받아 신속히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예시도 소개했다.
변사·살인사건 수사의 경우에도 검찰과 사건의 종결 여부를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법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요구는 사유를 불문하고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시 징계도 강화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한다' 법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빼자고 했다.
나아가 검찰이 요구 불이행 경찰관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면, 경찰은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자고 했다.
즉,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부 사건에 대해선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경우, 영장·허가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와 경찰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에 제한을 두는 데에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수부 축소 등 현재 검찰제도 운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제한이 필요하다면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긴급을 요할시는 수사 개시 직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자고 했다.
경찰 역시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4+1 실무 협의체에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라는 문건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검찰의 법정 개입 사건 목록화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대형 재난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선 종합적 대응 역량을 갖춘 경찰의 책임 하에 실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범죄에 대해 검경간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권 폐지를 전제한 합동수사팀을 통해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선거범죄 역시 경찰이 검찰보다 더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해당하는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울산시장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기록 검토를 거쳤지만, 오직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사·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통제 주장에 대해선 현재 개정안으로도 검찰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표현도 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표현의 삭제를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종결권 부여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건 암장 우려에 대해선 이미 개정안에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일부 사례를 우려 이유로 드는데 대해서도 "이를 검찰 통제권 강화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경은 의견서를 협의체 일부 의원들에게 제출했고, 협의체는 전날 이 내용을 토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점 찾기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협의체는 이날 오후에 모여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직접 인지수사 제한하되 '검찰총장 승인'으로 일부 허용 제안도
경찰도 반박 의견서…선거사건 주도권 놓고 檢 '국정원 댓글사건'·警 '김기현 사건' 예시 싸움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서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이 그 목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세월호참사 등 대형재난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초기부터 구조, 사고원인 규명, 증거 확보 등이 절실함에도 (현 개정안으로는) 송치 전까지 법리, 증거관계,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돼 신속히 수사해야 함에도 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과잉 수사 논란이 많아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 공소시효 완성 2개월 전에 사건을 송치받아 신속히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예시도 소개했다.
변사·살인사건 수사의 경우에도 검찰과 사건의 종결 여부를 협의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법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요구는 사유를 불문하고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시 징계도 강화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한다' 법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빼자고 했다.
나아가 검찰이 요구 불이행 경찰관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면, 경찰은 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자고 했다.
즉, '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부 사건에 대해선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경우, 영장·허가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와 경찰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에 제한을 두는 데에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수부 축소 등 현재 검찰제도 운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제한이 필요하다면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긴급을 요할시는 수사 개시 직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자고 했다.
경찰 역시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4+1 실무 협의체에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라는 문건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검찰의 법정 개입 사건 목록화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대형 재난사건 등의 수사를 위해선 종합적 대응 역량을 갖춘 경찰의 책임 하에 실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범죄에 대해 검경간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권 폐지를 전제한 합동수사팀을 통해 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선거범죄 역시 경찰이 검찰보다 더 책임있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해당하는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울산시장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기록 검토를 거쳤지만, 오직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사·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통제 주장에 대해선 현재 개정안으로도 검찰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의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표현도 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표현의 삭제를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 종결권 부여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건 암장 우려에 대해선 이미 개정안에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경찰의 송치와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일부 사례를 우려 이유로 드는데 대해서도 "이를 검찰 통제권 강화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경은 의견서를 협의체 일부 의원들에게 제출했고, 협의체는 전날 이 내용을 토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점 찾기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협의체는 이날 오후에 모여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