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대책위 "배상비율 재조정해달라"…靑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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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은행의 사기 판매를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재조정해달라"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배상비율을 재조정하고 금감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검찰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DLF 투자자 6명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책위 측은 지난 5일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며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금리 하락기인 5월에도 은행이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했던 사례는 다루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배상비율을 재조정하고 금감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검찰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DLF 투자자 6명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책위 측은 지난 5일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며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권유'에 대한 10% 가산이 누락된 점,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도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금리 하락기인 5월에도 은행이 손실배수가 333배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했던 사례는 다루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