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제2의 제로페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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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가 통신망 'S넷' 계획에
중복투자·세금낭비 등 비판
市 자가 통신망 'S넷' 계획에
중복투자·세금낭비 등 비판
“통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통신망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서울시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통신기본권 실현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초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넷)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시 전역 4237㎞에 걸쳐 공공 와이파이 1만633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이 사업에 3년간 10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주 열린 공청회에선 S넷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도훈 교수는 “통신망은 구축보다 운영 관리가 중요한데 과연 서울시가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복 투자, 세금 유용 등의 지적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통신망이 촘촘히 깔린 서울 지역에 세금으로 통신망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낭비라는 논리다.
S넷이 ‘제2의 제로페이’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제로페이를 내놨지만 불편한 이용 방법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세금 낭비’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참석자는 “서울시는 무료 서비스라고 하지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료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통신업계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 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만 예외에 해당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서울 시민은 서울시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가 아니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통신기본권 실현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초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넷)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시 전역 4237㎞에 걸쳐 공공 와이파이 1만633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이 사업에 3년간 10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주 열린 공청회에선 S넷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도훈 교수는 “통신망은 구축보다 운영 관리가 중요한데 과연 서울시가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복 투자, 세금 유용 등의 지적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통신망이 촘촘히 깔린 서울 지역에 세금으로 통신망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은 낭비라는 논리다.
S넷이 ‘제2의 제로페이’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제로페이를 내놨지만 불편한 이용 방법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세금 낭비’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참석자는 “서울시는 무료 서비스라고 하지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료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통신업계에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 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만 예외에 해당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서울 시민은 서울시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가 아니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