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삼성뇌물' 놓고 美로펌서 사실 회신…檢 "증거 진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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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은 증거능력 부인...재판부, 내달 8일 최종 변론 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또 드러나 추가기소된 것과 관련해 증거물에 해당하는 미국 로펌의 회신이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미국 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사실조회를 보내도록 허가했다.
에이킨 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인보이스(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정황을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에 51억6천만원을 추가했다.
재판부가 허가한 사실조회는 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인보이스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찰은 이날 에이킨 검프가 다스와 삼성 측에 발송한 인보이스라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기존에 증거로 제출했던 권익위 제공 인보이스와 이 인보이스들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보이스가 에이킨 검프의 변호사가 작성 후 보관하다가 미국 법무부에 제공한 것이고, 다시 미국 법무부가 국제사법공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에 발송했다는 내용의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인보이스들은 (에이킨 검프의) 통상적인 활동 기록으로서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 제공 인보이스, 삼성 본사 등 압수수색 시 입수된 인보이스 등이 동일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인보이스들이 에이킨 검프가 작성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 등에 송달돼 수령된 것까지 인정돼야 증거 능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인보이스가 에이킨 검프와 삼성이 주고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달란 취지에서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에이킨 검프 내부 윤리담당 변호사가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인보이스들이) 삼성에 청구한 것이 맞다고 확인한 것을 (미국 법무부가) 회신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보이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13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했다.
이달 27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미국 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사실조회를 보내도록 허가했다.
에이킨 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인보이스(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정황을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에 51억6천만원을 추가했다.
재판부가 허가한 사실조회는 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인보이스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찰은 이날 에이킨 검프가 다스와 삼성 측에 발송한 인보이스라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기존에 증거로 제출했던 권익위 제공 인보이스와 이 인보이스들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보이스가 에이킨 검프의 변호사가 작성 후 보관하다가 미국 법무부에 제공한 것이고, 다시 미국 법무부가 국제사법공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에 발송했다는 내용의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인보이스들은 (에이킨 검프의) 통상적인 활동 기록으로서 진정성이 인정되는 증거"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 제공 인보이스, 삼성 본사 등 압수수색 시 입수된 인보이스 등이 동일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인보이스들이 에이킨 검프가 작성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 등에 송달돼 수령된 것까지 인정돼야 증거 능력이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인보이스가 에이킨 검프와 삼성이 주고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달란 취지에서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에이킨 검프 내부 윤리담당 변호사가 (요청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인보이스들이) 삼성에 청구한 것이 맞다고 확인한 것을 (미국 법무부가) 회신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보이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13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다스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했다.
이달 27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