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충북 독한 미세먼지에 포위…홀수차 운행 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부,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대기 정체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 여파
10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겨울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조치에 따라 수도권,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의 경우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경차까지 운행 제한에 포함하는 등 강화된 2부제가 도입된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도권, 충북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충북 소재 65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석탄발전 10기 가동이 정지되며 41기는 출력 상한 제약에 들어간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조치 이행 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점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충북도는 이날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됐다.
수도권은 이날 농도가 50㎍/㎥를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0일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남서풍·서풍을 타고 국외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겨울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조치에 따라 수도권,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의 경우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경차까지 운행 제한에 포함하는 등 강화된 2부제가 도입된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도권, 충북에 있는 석유 화학·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과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충북 소재 65개 사업장에서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석탄발전 10기 가동이 정지되며 41기는 출력 상한 제약에 들어간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조치 이행 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점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충북도는 이날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0일도 50㎍/㎥ 초과가 예상됐다.
수도권은 이날 농도가 50㎍/㎥를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0일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남서풍·서풍을 타고 국외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