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까지 청문절차 완료해야…靑 내부선 '연내임명' 기대
임명시 靑-檢 대립구도 영향 주목…野 반발에 청문회 험로 예고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내일 국회 제출…연내 청문회 열릴 듯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11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셈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청문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재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으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대립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추 후보자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추 후보자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지난 5일 당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이로 인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청와대로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 역시 내년 초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