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크루프·현대 등 승강기社 불법하도급 대거 적발…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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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53%가 '무늬만' 공동도급
정부 합동조사·하청업체 제보로 실태 드러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대 승강기 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0월21일∼12월6일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주요 승강기 대기업의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4개 업체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승강기의 부실관리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개사는 그러나 하도급 제한 규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표면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어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급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하게 업무 책임을 지고 대가도 나눠 가지는 형태다.
하지만 이들 4개사는 매출액에서 25∼40%를 공동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금액을 용역 대가로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또 상하 관계처럼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원청업체의 행태를 보였다. 행안부는 대기업 4곳이 공동도급을 통해 유지관리업무 해온 승강기 전체가 이런 식의 불법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4개사가 유지관리를 맡은 승강기는 11월 말 기준으로 약 37만대다.
이 가운데 '무늬만' 공동도급이지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일괄 하청받아 관리한 것은 약 53%인 19만4천여대였다.
업체별로는 티센크루프가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고 현대 60%, 오티스 38%, 미쓰비시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불법 하도급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처분기준 상 처음 적발 시에도 사업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업체에서 처분조정신청을 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과징금 등 다른 형태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는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점검·교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5년(2015∼2019년 11월)간 사고로 사망한 승강기 작업자는 모두 37명이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작업 중이던 승강기가 1층 바닥을 떨어져 근로자 2명이 숨지는 등 올해만 7명이 숨졌다.
5년간 조사대상 4개 업체에서 승강기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모두 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6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행안부는 4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의 계약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일부는 현장 확인도 진행했다.
특히 협력업체 등의 제보가 하도급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내부 관계자 협조가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몇 년 전에도 조사했다가 협력업체에서 증언을 꺼리는 바람에 필요한 조치를 못 한 적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최근 사망사고 영향인지 제보와 증언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조사·하청업체 제보로 실태 드러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대 승강기 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0월21일∼12월6일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주요 승강기 대기업의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4개 업체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승강기의 부실관리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개사는 그러나 하도급 제한 규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표면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어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급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하게 업무 책임을 지고 대가도 나눠 가지는 형태다.
하지만 이들 4개사는 매출액에서 25∼40%를 공동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금액을 용역 대가로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또 상하 관계처럼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원청업체의 행태를 보였다. 행안부는 대기업 4곳이 공동도급을 통해 유지관리업무 해온 승강기 전체가 이런 식의 불법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4개사가 유지관리를 맡은 승강기는 11월 말 기준으로 약 37만대다.
이 가운데 '무늬만' 공동도급이지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일괄 하청받아 관리한 것은 약 53%인 19만4천여대였다.
업체별로는 티센크루프가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고 현대 60%, 오티스 38%, 미쓰비시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불법 하도급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처분기준 상 처음 적발 시에도 사업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업체에서 처분조정신청을 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과징금 등 다른 형태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는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점검·교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최근 5년(2015∼2019년 11월)간 사고로 사망한 승강기 작업자는 모두 37명이다.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교체작업 중이던 승강기가 1층 바닥을 떨어져 근로자 2명이 숨지는 등 올해만 7명이 숨졌다.
5년간 조사대상 4개 업체에서 승강기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모두 17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6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행안부는 4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의 계약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일부는 현장 확인도 진행했다.
특히 협력업체 등의 제보가 하도급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내부 관계자 협조가 없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몇 년 전에도 조사했다가 협력업체에서 증언을 꺼리는 바람에 필요한 조치를 못 한 적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최근 사망사고 영향인지 제보와 증언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