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시끄러워" 근로자 찾아가 살인미수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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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며 항의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속하자 근로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4시 28분께 춘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시끄럽다.
작업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에게 시비를 걸며 제지를 했음에도 작업을 계속하자 B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내리찍어 상처를 입힌 뒤 재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공격을 피해 B씨가 달아나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공사장 인근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주민 소유의 외제 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찍어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A씨는 술에 취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주변 사람들과 잦은 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숙소에서 범행 도구를 챙겨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1년 3개월)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후 4시 28분께 춘천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시끄럽다.
작업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에게 시비를 걸며 제지를 했음에도 작업을 계속하자 B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내리찍어 상처를 입힌 뒤 재차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공격을 피해 B씨가 달아나자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공사장 인근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주민 소유의 외제 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찍어 재물을 손괴하기도 했다.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A씨는 술에 취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주변 사람들과 잦은 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숙소에서 범행 도구를 챙겨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11년 3개월)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