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추가기소와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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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한 변경"
검찰 "재신청할 것" 반발…공소취소 않고 추가기소할 듯
재판부, 검찰에 "기록 복사 늦어지면 보석 검토할 것" 경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이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은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기에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서도 보이듯, 기존의 공소사실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와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첫 공소제기를 취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할 방침이다.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기소를 하더라도 기존 공소를 쉽사리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심급에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먼저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존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원은 당연히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법률 외적인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오늘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보석 석방'을 거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직도 증거 기록 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11월 11일에 기소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주대의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는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찰 "재신청할 것" 반발…공소취소 않고 추가기소할 듯
재판부, 검찰에 "기록 복사 늦어지면 보석 검토할 것" 경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이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은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기에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서도 보이듯, 기존의 공소사실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와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첫 공소제기를 취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할 방침이다.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기소를 하더라도 기존 공소를 쉽사리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여전히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심급에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먼저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존 증거목록과 공소사실의 관계,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원은 당연히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법률 외적인 정치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된 것"이라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단면을 오늘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서둘러 제공하라며 '보석 석방'을 거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직도 증거 기록 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이 11월 11일에 기소됐는데 한 달을 그대로 보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하도록 해서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주대의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는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