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와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대 승강기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주요 승강기 대기업의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승강기업체는 2013년부터 표면적으로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어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했으나 실제로는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공동도급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하게 업무 책임을 지고 대가를 나눠 가지는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 4개사는 매출의 25~40%를 공동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금액을 용역 대가로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행안부는 협력업체에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원청업체의 행태도 보였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