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 등 미해결 쟁점 논란…내일 교섭 주목
톨게이트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일단락…남은 쟁점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해 온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납원 집단해고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고용 여부 등 해결되지 않은 노사간 쟁점도 남아 있다.

도로공사는 10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에 대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지난 6일 판결에 대해 "해당 인원(소송 원고)뿐만 아니라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주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13년부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여러 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착수하자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 자회사를 세워 수납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약 1천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일부 수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해고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하라고 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당사자만 직접고용하고 다른 이들의 개별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반발한 일부 해고 수납원들은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도로공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와 합의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고용하되,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그 후 처음 나오는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이번 판결이 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조간 10월 합의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은 대부분 집단 해고 수납원들이다.

자회사 고용에 동의한 수납원은 이미 자회사로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톨게이트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일단락…남은 쟁점은
노동계에서는 도로공사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그 취지를 반영해 해고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고 수납원들의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은 3개월을 넘어섰고 일부 수납원들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해왔다.

도로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는 일단락되는 양상이지만,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도로공사는 해고 수납원 가운데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대신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고 1심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1심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는 70여명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무 환경이 달라 불법파견 요소가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수납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판결문에서 2015년 이후에도 도로공사 관리자가 외주업체 소속 관리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시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도로공사 주장에 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수납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직접고용 대상이 된 수납원에 대해 환경 미화를 포함한 '조무직' 업무를 맡기기로 해 수납원들의 반발을 샀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조무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인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 고용 문제를 포함한 남은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공사의 수납원 직접고용을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