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자정 넘기기 전 예산안 처리해야"…한국당 "강행 처리하면 총력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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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해야"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넘긴 적 없어"
"오후 9시 전에만 본회의 올리면 처리 가능"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넘긴 적 없어"
"오후 9시 전에만 본회의 올리면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것도 문제“라며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늘) 처리할 수 있다"며 "(협상에) 오래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국회가 정기국회 내에 예산 처리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이미 부수 법안은 문제없어서 그대로 올리면 된다"며 "물리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오후 9시 전에만 (본회의에) 올라가면 자정 전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렇게 (정기국회 넘겨서) 한 적이 없다"며 "개정된 국회법의 정신은 예산안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라는 거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총력저지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것도 문제“라며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가 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오늘) 처리할 수 있다"며 "(협상에) 오래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국회가 정기국회 내에 예산 처리해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이미 부수 법안은 문제없어서 그대로 올리면 된다"며 "물리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오후 9시 전에만 (본회의에) 올라가면 자정 전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렇게 (정기국회 넘겨서) 한 적이 없다"며 "개정된 국회법의 정신은 예산안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라는 거다"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총력저지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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