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단일안 막판 조율…공수처 검사 임명권 등 세부조율 남아
여야 4+1, '靑 직거래 금지'·'불기소시 기소심의위 가동' 가닥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과 관련해 논의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4+1 실무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단일안 논의가) 거의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단일안에 담기로 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기소 대상자들이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들이라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심의위를 가동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며 "불기소 사건의 경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작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일안에는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여태까지 하명 수사 등의 폐단이 많았다"며 "공수처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거나 지휘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1명, 국회 추천 4명(여·야 각 2명씩)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과 공수처장 중 어디에다 둘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