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라 대표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등 네이처셀 관계자 세 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라 대표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네이처셀이 개발하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실제로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