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검찰,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12년 구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라 대표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등 네이처셀 관계자 세 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라 대표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네이처셀이 개발하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실제로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中 동포와 공모해 '무자본 M&A'로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지난 29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2. 2

      증권선물위원회, 주가조작 '6인'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 3분기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8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금융...

    3. 3

      '허위 정보로 주가조작 혐의' 바른전자 회장 1심 징역 5년

      허위 정보를 전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시장 상장사 바른전자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