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입력2019.12.11 08:41 수정2019.12.11 08: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내년 1월까지 추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홍남기 "예산안 법정기일 넘겨 확정…배정·조기집행 계획 추진" [속보] 홍남기 "예산안 법정기일 넘겨 확정…배정·조기집행 계획 추진" /연합뉴스 2 홍남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일시적 업무 폭증 등 포함"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할 것"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충분히 주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 3 홍남기 "예산안 수정동의안 지원, 증액동의권 정당한 행사" "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해당 안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