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입력2019.12.11 08:46 수정2019.12.11 08: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기업들, 이젠 스스로 나서 시장경제 지킬 때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업에는 ‘독’이 됐다. 입법 단계 초기부터 기업은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등의 이해를 구해야 했지만 실패했다. 기업의 하소연은 &lsq... 2 50~299인 기업, 주 52시간 사실상 1년 유예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유예하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 상황에만 허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 3 김학용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으로 늘려야…정부·여당 결단하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2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