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국적·탈세·갑질 부적격 대상…'유죄판결' 배제 기준도 강화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것" 복당파엔 '감점' 시사
한국당 "'조국형 입시·채용범죄' 공천배제"…현역 물갈이 예고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을 말한다.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된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5가지 유형은 강력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등 파렴치 범죄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혐의의 경우 그간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야 부적격자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더 가벼운 벌금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하실 것 아니냐"고 밝혔다.

'원정출산' 기준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는 말에는 "나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후보나 한국당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감점' 항목에 들어가 있다"며 "이는 향후 상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다만,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의원 60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이 열려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공천 신청 시점까지 패스트트랙 사건의 하급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