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 52시간제 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입력2019.12.11 10:20 수정2019.12.11 10: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 52시간제 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주 52시간' 中企에 계도기간 준다…오늘 정부 보완책 발표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안착 대책을 11일 발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 2 나경원 "주 52시간 위반 처벌유예방침은 정책 실패 인정한 백기투항"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의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에 대해 “말이 계도기간 부여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 3 "주 52시간이 한국 성장 가로막는다"…외국인 투자자들도 비판 “주 52시간 근로제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자초한 셈이다.”(영국계 투자은행 HSBC)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 5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