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사진=한경DB
정국/사진=한경DB
방탄소년단 정국의 교통사고 사건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국을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는 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전했다.

정국은 지난 2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정국과 택시 운전사 모두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정국이 당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음주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고, 사고 직후 정국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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