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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내년부터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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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내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정당과 기관·단체의 정책 홍보, 아파트 분양, 상업용 등을 포함,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다.

    구리시는 그동안 자진 철거를 홍보하고 지정 게시대 이용을 당부했지만 오히려 불법 현수막 증가세를 보여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 관련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 현수막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다.

    구리시는 올해 불법 현수막 76건에 과태료 3억6천만원을 부과, 이 중 54건 1억8천만원을 징수했다.

    구리시, 내년부터 불법 현수막 예외 없이 단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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