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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튜닝차 대신 다른 차 검사해 '합격'…민간 車검사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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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부정 검사' 민간검사소 37곳 적발…1곳 지정 취소
    불법튜닝차 대신 다른 차 검사해 '합격'…민간 車검사소 덜미
    미세먼지 배출 관련 검사를 생략하거나 불법 튜닝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을 검사해 합격 처리하는 등 부실·부정검사를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민간검사소 197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부정검사가 이뤄진 3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1천700여개 민간검사소 가운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 점검 때 적발된 업체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검사 대상을 추렸다.

    이번에 적발된 37곳의 위반 사항을 보면 매연 검사 등 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한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검사기기 관리 미흡(10건), 기록관리 미흡(8건),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3건) 등 순이었다.

    정부는 적발업체 중 1곳에 대해 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검사원을 해임했다.

    이 업체는 불법 튜닝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를 진행해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6곳에 대해선 업무를 정지시키고 해당 업체 검사원 중 33명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대도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임에도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해 매년 두 차례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모든 민간검사소를 상시 모니터링 해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민간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검사원 역량 평가를 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 대책을 계속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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