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최근 광양보건대 서모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민모임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 전 총장이 조카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면서 연령에 제한을 둬 차별을 둔 점을 확인했다.
광양보건대는 4월 계약직 직원을 선발하면서 모집 공고에 학벌이나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평가할 때 연령에 차등을 둬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또 정관에는 직원 채용 시 학력 등을 기재할 수 없지만, 대학 측은 심사표를 새로 만들어 최종 학력에 가점을 부여했고 석사 학위 소지자인 서 총장의 조카는 가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광양보건대 임시이사회는 9월 서 총장을 직원 채용 비리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인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대학들의 각종 직원 채용에 대한 교육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