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는다더니…"靑 참모진 아파트값, 3년간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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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전 비서관, 43억여 원으로 가장 높아
상위 10명, 평균 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文정부 30개월 중 26개월 집값 상승…참모진 부동산 폭등"
상위 10명, 평균 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文정부 30개월 중 26개월 집값 상승…참모진 부동산 폭등"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 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 2000만 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 4000만 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 1000만 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 3000만 원(약 52%)이 증가한 것이다.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지난달 시세 기준 43억 6000만 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 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 2000만 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 4000만 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 1000만 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 3000만 원(약 52%)이 증가한 것이다.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지난달 시세 기준 43억 6000만 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 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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