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52시간 보완책 긍정 평가…"근본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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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됐지만 여전히 제약 많아"
경영계는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서 기업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는 연구개발은 제외될 소지가 있다고 경총은 우려했다.
중소기업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지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기업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도 포함되도록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문했다.
중소기업 적용 시기도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 적용 유예는연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재근 본부장은 외국인력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 등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보완책은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은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광호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는 일정 기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제약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서 기업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는 연구개발은 제외될 소지가 있다고 경총은 우려했다.
중소기업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지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기업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 대상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도 포함되도록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문했다.
중소기업 적용 시기도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 적용 유예는연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재근 본부장은 외국인력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 등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보완책은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 확대 등은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혼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광호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부담이 안되려면 중소기업에는 일정 기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