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나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광주시의회 제공
보좌관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나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광주시의회 제공
보좌관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나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23명 가운데 나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의 급여 240만 원 중 매월 80만 원을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장애인)으로 광주시의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이 제명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의회 규정에 따라 나 의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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