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업계는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입법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력난을 겪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특별연장근로는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 뿐만 아니라 자발적 노사합의가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연장근로를 한 달에 최대 100시간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업계는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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