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 중 증여세 처분 약 1562억원을 취소받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SPC를 세우고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에게 2013년 9월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이후 조세심판에서 940억원이 취소됐다.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